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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대출 받은 사람이라면 한번 전화해 알아보면 좋은 제도

하코지코 2023. 11. 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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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년 후 카톡온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설마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 대상자인지 확인하였지만 역시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당시 금리 인하 소득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못받으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하 %를 받을 수 있다. 

한번 알아보면 좋은 제도. 

적용 대상자 및 조건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집단대출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행사요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대출상품에 따라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가계신용대출)
    • 1.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 4.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 (가계담보대출)
    • 1. 차주의 신용평점이 신규 또는 연장시점보다 개선된 경우
    • 2. 차주의 연소득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 3. 차주의 소유부동산이 증가한 경우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없는 경우득
    • 4.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 (기업대출)
    • 1.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2. 회사채등급(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 4.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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