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바뀌며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율과 과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개인적으로는 부의 세습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하게 세금이 책정되었다고 본다. 재벌처럼 몇 백억, 천억 대의 재산도 아니고 몇억 원대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도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나라의 세금 수취를 위한 과정으로만 느껴졌다. -가장 큰 부분은 자녀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는 점.-감세 무게로 인하여 세수는 5년간 18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변수는 야당에서는 이러한 조정에 대하여 반발의 가능성이 커 개정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을 떠나 여당 야당이라는 시스템안에서는 모든 행동에 태클이 들어갈 테니.. https://www.mt.co.kr/ 머니투데이머니투데이는 경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