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읽던 중,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개정된 자동차의 우회전 방법 관련 광고글이 눈에 띄어 정리해봄 **이제는 계도 기간이 지나 실질적인 단속 현장이 일어나기도 하여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명심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적색 신호이면 일시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 포인트는 1-1번 적색신호시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 과정을 가져야한다. #2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 포인트는 당연하지만 2-1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가 확실히 되어야 한다. #3번 신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