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겸직 금지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삼성의 경우 2020년 임직원 소셜미디어 활용 가이드를 만들어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와 회사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만들었다. -N 잡러의 경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 하는 부분이며 개별마다 직장인에게 강하게 징계를 할 수 없는 점이 기업의 입장 -일본의 기업은 이미 부업 허용 기입이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근로계약이라는 건 전속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N 잡은 사실 몸담은 회사와 근로계약 상의 충실 의무에 반하는 행위 / 노무사 / Comment)) 개인적으로는 근무 시간내에는 회사의 업무에 충실한 후 근무 시간 외, 회사의 기밀이나 정보 누출에 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