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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가능? 23.3.18~19 중앙

하코지코 2023. 3.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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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집중력 있게 69시간을 일하고, 한달 제주살이나 여행을 다녀오라는 말도 안되는 말장난 같은 명분으로 주간 69시간 까지 탄력적인 근무 시간을 도입하려 한다. 장기 휴가가 가능하다면 그 휴가 기간동안 누군가는 비워진 만큼의 업무를 메꿔야하는데 회사에서는 단기 근무로자로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업무 인력에게 떠넘겨 버티는 것이 대부분의 회사들의 상황이다.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회사정도만 하더라도 좋은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모든 눈치는 쓰는 사람과 그 업무를 받아 버티기 남은 직원들의 몫이다.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에서의 연봉이나 집을 구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이를 낳은 후에는 출산,육아 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아이를 낳은 후에 모든 상황이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전국 출산육 0.78명, 서울 기준으로 0.59명 대라는 전세계를 기준으로도 낮은 출산율의 결과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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