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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꿀팁 22.12.7 한경

하코지코 2022. 12.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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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꿀팁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공제율의 30% (7000만원 이하 가능)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결제금액은 공제율 40% 적용(올 하반기분에 한해 공제율이 80%로 확대)

 

Comment) 2022년이 마무리되고 어른의 세배돈은 역시 연말 정산 후, 2월 짤짤이지만 나라에서 페이백 받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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